* 가. 장기요양급여수급자
* 나.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
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
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
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
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자
* 다. '08.7.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
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 하고있는
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
"기초수급권자" 및 "실비이용자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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